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2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선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선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를 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라성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5.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선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한 사실로 안산단원경찰서 순경 G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7:00경 위 원선파출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기회에 피고인의 친형인 H의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