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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7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의 보일러 설치기사인데, 2012. 8. 중순경 익산시 C원룸 302호의 LPG 가스보일러 및 가스배관을 시공하는 공사에 있어서 보일러와 가스배관을 플렉시블 호스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작업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호스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그 내부에 고무패킹이 없으므로 고무패킹이 있는 호스보다 더욱 강하게 조여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플렉시블 호스를 통상의 세기와 같은 정도로 조이는 바람에 위 플렉시블 호스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여, 2012. 11. 8. 08:40경 위 원룸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8세)가 가스레인지에 점화함과 동시에 폭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 손의 2도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발현장 사진,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 가스폭발사고 조사결과, 수사보고(안전점검표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보일러설치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