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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8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발각되었는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교통사고 부분은 별도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할부대금 완납 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는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