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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5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111호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C에게 “B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3. 3. 18:5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주방에서 B가 피고인에게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B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안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E), 증인신문조서사본(2015노1111), 판결문(2015노111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고단905 사건에서 B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5노1111호 사건에서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B가 자신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B는 위 판결에서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B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