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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8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C 4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8. 7. 23.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3.경부터 2018. 7. 27.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7. 19.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및 2018. 7. 28.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홍보물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인 점,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