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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2057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157,928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5. 05: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2-15 소재 편도 5차로 도로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5차로 도로(사고차로는 5차로)로 보이는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에 이 사건 도로가 편도 4차로 도로라고 기재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를 관계삼거리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범물동 용지역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30m 후방 5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사건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대퇴골 경부 골절, 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라.

사고 당일인 2016. 5. 5. 대구 지역의 일출 시간은 05:09경이고, 사고 발생 시각은 05:25경이여서, 사고 당시는 사물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밝은 상태였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 운전자의 시야에도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그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Ⅱ.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15'에 따르면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