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9. 21:03 경 대구 북구 학 정로 7길 2 ( 태 전동) 소재 매 천고 네거리 앞 도로를 대구병원 네거리 방향에서 매천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 여, 16세) 몸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 3자에 의한 교통 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 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 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