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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263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바, 2011.경 피고는 원고에게 태국의 C에서 D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맡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공사를 맡기 위해 발주처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그래서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돈 60,000,000원을 주었고, 당시 피고는 “ 약 2개월 후 확실히 반환될 수 있는 돈이고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위 돈을 빌려 준 후에도 이 사건 공사는 착공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반박주장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2. 10. 12.과 같은 달 13.자 송금 합계금 12,000,000원은 원고가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나머지 변제 금원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E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나 출장비 등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소외 F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 갑제1호증 확인서는 원고가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처를 설득하여 돈을 좀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변제 주장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6천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2. 10. 12.부터 2013. 12. 12.까지 2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