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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4가합21509 (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B, C, D, E, F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44,148,028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 1) 원고는 광명시 G, H 일대에서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00세대의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80개 점포의 상인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A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종합상가(이하 ‘이 사건 종합상가’라 한다

)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2) 원고는 2002. 11. 30. 창립총회를 거쳐 2003. 6. 30. 광명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5. 5. 16.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 12. 14.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2005. 12. 1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시행하여 2010. 2. 19.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은 2003. 6.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종합상가의 재건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 <제1약정의 주요 내용> ① 현재 이 사건 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을 출자하여 광명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남는 대지 지분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며, 이로 인한 모든 개발이익은 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한다. ② 이 사건 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지분(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상가 구분소유자의 권리지분 (개발이익 배분금액) = 상가 권리지분 총액 × 당해 구분 소유자의 감정평가액 ÷ 상가 지분의 총 감정평가액 ㉡ 상가 권리지분 (개발이익 총액 = 상가 및 상가 대지지분 중 아파트로 건축하는 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