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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10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2:4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대문 열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만난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여성으로 혼자 살고 있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나머지 사정 모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피고 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대문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허락 하에 집에 들어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부터 며칠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을 뿐 정식으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지는 않았고 그 후 2016. 2. 경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면서 형사고 소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빴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