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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1. 1. 00: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 창문 유리에 몸을 부딪쳐 깨트리고, 옆에 있던 칸막이 입구와 사슴모양의 장식을 발로 차, 창문 유리 교체비 등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들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면서 주점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