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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5:13 경 B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석곡 파출소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기중기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석곡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3초 이상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짧게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CD

1.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