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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검정색 Mega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4:05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 사거리 앞 도로를 국제시장에서 롯데 백화점 광복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23 세) 이 운전하는 C CITI Ac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가 도로 옆에 앉아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25cc 검정색 Megajet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등, 사고 현장 및 오토바이 파손사진, 진단서 1부, CCTV 캡처사진 6매, 사고 현장 사진 3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