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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736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 앞부분에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같은 쪽 제4행 ‘압류 및 추심명령’ 뒷부분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7632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같은 쪽 제20행의 ‘등을’ 앞부분에 ‘및 갑 제6 내지 12호증, 제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과 D의 각 대표이사(E) 및 이메일 주소(F)가 동일한 점, ② 피고는 2014. 12.경부터 C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뒤 동 회사에 골재대금을 지급하다가, 동 회사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자 2015. 5. 7.경 2015. 3.분 골재대금 24,397,230원을 주식회사 신덕골재 명의 예금계좌(2015. 4. 15. 개설됨)로 입금하였는데, C이 2015. 5. 8.경 위 돈 중 23,150,000원을 출금한 점, ③ C은 피고로부터 2015. 5.분 골재대금을 압류되지 않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 2015. 6.분 골재대금 27,420,14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위 예금계좌도 압류되자 피고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합계금액을 -27,420,140원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이후 D이 2015. 6. 29. 자신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15. 6.분 골재대금 27,420,14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피고는 2015. 8. 3. 위 예금계좌에 27,420,140원을 송금한 점’을 각 추가하고, 같은 쪽 제8행의 ‘27,420,140원‘을 ‘추심금 27,420,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날(갑 제5호증)의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