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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22 2013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기사문리 해수욕장 내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 B(38세, 남)의 입수를 금지하였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같은 날 18:50경 피해자가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항하여 오른손바닥 피고인은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편집하였음. 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