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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719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2.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변제기는 2018. 2. 28.로, 이자는 연 6%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액 1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공증인에게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8증서 제5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소외 D, E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9963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F주식회사 등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원고 및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한 원고로부터 자금 대여 요청을 받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먼저 작성하여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작성한 것이나, 그 이후 피고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150,000,000원을 원고가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판단 을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2. 13.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인 D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돈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8. 2. 2.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