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96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의,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5.경 C건물 7층 전시장 증축공사 중 철골 및 패널공사를 마쳤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그 미지급 공사대금 중 65,000,000원을 2018. 9. 6.까지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