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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노1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상습 절도죄로 선고 받은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을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상습 절도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5 조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5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됨으로써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제 1 항 절도 범행( 피고인 A, 원심 공동 피고인 C 와의 합동 절도) 은 계획적, 조직적인 절도 범행이고, 피해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