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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06 2013다286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본소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1 목록 17번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2002. 6. 28.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Q, 피고 D,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대지상에 이 사건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완공하면 그 중 5세대는 Q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14세대는 피고 D, B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Q, 피고 D, B이 이 사건 연립주택 세대별로 융자를 받아 N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입금하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분양된 세대는 7일 이내에 그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미분양된 세대에 대한 대출금은 원고가 이자를 부담하되, Q 몫의 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는 Q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에 관한 대출금 이자도 Q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 D, B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 중 원고의 소유로 약정된 세대를 위 토지대금의 담보 목적 범위에서 이전받았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토지대금에 충당할 수 있고, 토지대금이 전부 변제된 이후에는 위와 같이 처분하여 토지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타에 분양하는 경우 피고 D, B은 위 2002. 6. 28.자 합의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