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6:08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6호선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 및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촬영 내용),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