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4 2017가단1634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