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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4 2017가단1634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