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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5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은 2013.경 이전 불상일부터 2014.경 이전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30여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돈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4.경 조직원들 다수가 구속되고 B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니게 되는 등 조직이 와해되려 하자 2014. 가을 무렵부터 2015. 초순경 사이에 C, D, E, F 등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피고인, G, H, I, J 등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C, D, E, F에게 신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고 그 하부에 신규 가입한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을 배치하여 콜센터를 갖추고 10여명의 조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