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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9』 피고인은 2017. 1. 19. 01:0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택시비와 관련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와 경위 D에게 ‘ 택시 운행 증을 부착하지 않아 고발을 하니 접수해 달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순경 C와 경위 D가 피고인에게 ‘ 운행 증을 비치하지 않은 부분은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고 안내를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내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접수를 받아 주지 않느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D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순경 C의 팔목을 잡고 ‘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다 있어 ’라고 소리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95』 피고인은 2017. 6. 8. 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 이진 캐스 빌’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1:15 경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유천 교를 향해 가 던 중,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유천 네거리 근처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가라, 빨리 돌아라.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2017 고단 1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112 신고 녹음 파일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