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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41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분양대행계약서 분양 위임자 피고를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H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이 분양 업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위임 범위)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5. ‘갑’의 사용인감 사용 제4조(분양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1.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갑’이 한다.

2. '을'은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진행결과를 수시 파악 보고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D 지상에 E, F 빌라(이하 ‘G’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1. 7.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G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 분양대행자 H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38,000,000원(계약금 23,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H는 위 매매대금 238,000,000원과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165,000,000원에 이른바 ‘할인분양’하기로 하되(이 사건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 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00원을 계약일 H로 입금하고, 잔금 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