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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21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소간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주도에 땅이 있고, 3척의 선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며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G 부동산 1필지는 그 시가가 3,000여만 원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선박은 H 1척인데 그 선박 역시 수협에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2. 12.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538만 원에 기해 가압류를 한 상태여서 사실상 가치가 없었던데 반하여, 피고인의 부채는 9,500여만 원에 달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되는데 부모님께는 면목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땅이 있고, 선박도 3척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몇 달만 쓰고 바로 갚겠으니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0.경 지인인 I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12. 20.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