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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8,4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피해자 서안동농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ㆍ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알선행위를 한 경우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9년 2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이 서안동농협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5억 3,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해액도 11억 원이 넘고, 금융기관 대출 관련 알선수재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7억 4,5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