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단17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교제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거짓말 한 것에 화가 나 겁을 주려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길이 미상)을 가지고 가 ‘그 남자 전화번호를 달라’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