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위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새로운 K 노동조합의 설립을 맞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표현한 것이고, 유인물 내용 중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서 공무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및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것으로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정해진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집단행위’ 및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당한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