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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3 2014누2078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J, K, M, N, R, X에 대한 부분,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피고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및 그 시행자, 고시 - 사업의 종류 : 도로사업(B 도로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 고시 : 2011. 10. 19. 부산광역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관련 부분 - 수용대상 : 별지2. “보상금 명세서”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되,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수용보상금 : 별지2. “보상금 명세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2.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를 합하여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관련 부분 - 수용보상금 : 별지2. “보상금 명세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를 합하여 ‘이의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수용재결감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