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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5나94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과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C은 인수 후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는 2005. 10. 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액 : 350,000,000원(약속어음) 위 금액(350,000,000원)은 2005. 10. 4.부터 3년 동안 원고, C이 피고한테 분할 상환할 것이며 위 금액에 대한 지급 내용은 피고의 채무를 우선 변제용으로 지급한다.

위 내용을 쌍방이 합의한다.

(세금 포함) 2005. 10. 4. 이전에 발생된 D의 모든 채무(거래처 및 세무, 은행 포함)를 피고가 책임질 것을 합의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5. 10. 4.까지 D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595,931,150원을 2005. 10. 31.부터 2006. 9. 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D을 양도하면서 거래의 신의칙상 반드시 고지해야 할 세금 체납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350,000,000원을 넘는 595,931,150원을 피고의 양도 이전 체납 세금으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양수대금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245,931,1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05. 10. 4.까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에 부과되었으나 체납한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