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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이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