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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단18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3.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정문 앞 약 15m 구간에서 본인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화단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5m로 짧은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23년 동안 큰 사고가 없었던 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감 수주와 업무처리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