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는 지하철 역사 내 매장을 임차하여 토스트점포를 개장하여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11. 4. 29.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 2013. 5. 20.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의 발기인 총회를 열고 같은 해
5. 3.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비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0. 자기앞수표로 3,500만 원을 망 E에게 교부하였는데, 망 E는 소외 회사 명의로 차용증(이자 월 2%, 차용기간 2011. 11. 10.부터 24개월)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 H합동사무소 등부 2011년 제1188호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0. 망 E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 E가 2013. 9. 14. 사망하자, 그의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11. 11. 10.자 3,500만 원의 차용증은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소외 회사는 명목에 불과하며 망 E가 실질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② 2012. 4. 20.자 4,500만 원 역시 망 E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대여금 합산액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차용한 것은 망 E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11. 11. 10.자 3,5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