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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 사진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불광로 119-3 힐튼 럭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