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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9 2016누12996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A대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이고, B은 A대학고 대학원 뇌공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피고와 A대학교가 체결한 뇌정보공학 융합기술연구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인 C사업 협약(사업명: C사업, 사업단명: 뇌정보공학 융합 기술 연구 사업단, 총사업기간: 2008. 12. 1. ~ 2013. 8. 31.,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2. 9. 1. ~ 2013. 8. 31., 당해연도 사업비: 1,732,000,000원,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사업단장인 사람이다.

피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산하 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학술과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감사원은 2014. 6. 11.부터 2014. 7. 2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2011년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구입된 연구장비의 검수일자를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과제의 책임자인 B이 2013. 7. 8. 208,851,341원 상당의 ‘Robotic Exoskeleton(외골격 로봇)'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구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연구장비의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완료된 연구장비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으로 인정된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및 [별표 3]규정에 의할 때 위와 같이 과제종료에 임박하여 구입한 연구장비 구입비를 피고가 정당한 연구비 지출로 인정하여 정산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연구과제 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된 이 사건 장비의 구입대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집행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5.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 구입비용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