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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9. 06:58 경 인천광역시 서구 탁 옥로 33번 길 15 포 시즌 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 로 315번 길 서 구청 마실 거리 앞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