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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9:48 경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양공원 방면에서 신상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고, 그 이전 내린 비가 얼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에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굽은 길을 지나 내

리 막 길을 지나면서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2 차로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와 갓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와 F 코란도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62세) 가 코란도 화물차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 양측 천장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판금 도장 등 수리비 금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여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