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20고정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6: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를 영도경찰서 쪽에서 대교로타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또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6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