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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누8998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B’을 ‘D’로, 같은 면 제13행의 ‘2914누4520호’를 ‘2014누4520호’로, 제3면 제19행의 ‘가려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구체적으로 가려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왔고, 2006. 10.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과 시멘트 분배기 배관파이프를 나르는 작업 등을 하면서, 일주일에 5 내지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일이 많은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0시간, 월 25일의 일을 한 때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연속하여, 상시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 쉬다를 반복하고, 그때그때의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 종류, 작업 강도 등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로, 제4면 제1행과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