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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폐 변압기를 해체하여 폐기처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폐 변압기 해체사업을 수주 받았다.

5억 원을 투자하면 폐 변압기를 해체하면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폐 변압기 해체사업을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 변압기를 해체하면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7,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불용 자재처리 용역 계약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 (G 참고자료 제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F과 에스케이 관련 토 사석 공급사업에 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투자 금 7,500만 원이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전달된 것뿐이다.

피고인이 폐 변압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고 변소하고 있다.

②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폐 변압기 사업 투자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