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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8409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2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10을 연결하는 벽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8.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2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7, 8, 9, 10,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79.3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음 달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14. ~ 2019. 12. 1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1 도면 표시 1, 10, 9, 11, 12,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63㎡에 별지 2 사진 비상대피시설(이하 ‘이 사건 대피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외부에 별지 3 사진의 간판 3개(‘D, E, F’,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14.까지 약 9개월의 차임 합계 1,452만 원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계산한 연체 차임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약 9개월 정도의 차임을 미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20.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는 2020.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벽체의 원상복구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