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기재 ‘2018. 7. 23. 07:05경’을 '2018. 7....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 2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던 C가 위증죄를 자백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주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