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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71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5. 2. 경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00』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피해자 E과 동업으로 ㈜F를 설립한 후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여 2015. 3. 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F 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인 물류사업 관련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금만 투자하고 실제 회사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4. 7. 6. 회사 업무용 계좌에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택시 비, 편의점 물품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 내지 20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25,710,000원을 회사 업무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6. 24.부터 2015. 3. 3.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9,301,500원을 G, H, I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총 85,011,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216』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과 동업하여 ( 주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중국무역 실무를 알려 주겠다, 투자를 하면 화장품을 도매로 사서 중국 바이어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남겨 일주일 후에 원금 및 수익금 1.2~2 %를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남기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