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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25 경 울산 중구 함 월로 46에 있는 대 협팔래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함 월 13길 46에 있는 씨 유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10. 10.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번에 음주 운전을 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 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여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으로 측정되었더라면 이번이 ‘ 음주 운전 3 진 아웃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