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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25.경부터 2019. 1. 24.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9. 1. 17.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위 ‘E’ 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G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 24. 위 성매매 업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에 앉아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 코스를 설명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업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