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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3. 경부터 사귀다 2016. 11. 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명의 인스타 그램에 “ 당신의 는 돈 때문에 남자 버린 여자일 수밖에 없어. 헤어지고 나서 선을 보든 결혼을 하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멀쩡히 만나는 도중 선을 보고 결혼한다고 통보를 하면 남은 남자는 뭐가 되는 거야, 만나던 남자 있는데 버리고 선을 보고 결혼결정 했는데 당연히 꽈 붙잡아야지

ㅋㅋㅋ 정성이 담긴 건 당연한 거야“ 라는 공개 댓 글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3. 10. 제 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