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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7가단73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