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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675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가. 제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68,030원의 부과처분 중 21,377,44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8. 6. 10. ‘D’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31. 원고 B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2012. 12. 31.까지는 대표이사로, 그 이후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19.부터 2014. 6. 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E, F, G, H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들’이라고 하다)를 이용하여 원고 A은 사업소득금액 합계 1,558,181,817원(=제2008년 귀속분 81,818,181원 제2009년 귀속분 1,476,363,636원)을, 원고 B는 매출액 합계 10,352,006,000원(=제2010 사업연도분 2,618,838,000원 제2011 사업연도분 4,109,168,000원 제2012 사업연도분 3,624,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2014. 6. 10. 위 누락된 매출액에서 손금에 산입된 비용(제2010 사업연도는 238,076,181원, 제2011 사업연도는 373,560,727원, 제2012 사업연도는 329,454,544원만큼을 각 손금에 산입)을 공제한 만큼 과세표준을 증액시켜 각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위 합계액을 대표자인 원고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수원세무서장은 원고 A에 대하여 2014. 6. 19. 위 누락된 사업소득금액 만큼 과세표준을 증액시켜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심리결과 피고는 2014. 10. 23. “원고 B의 제2010~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도 2014. 11. 20. “원고 A의 제2008~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