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5,661...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2. 8. 16.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서 대출받을 2,500만 원 중 2,25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7. 8. 1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B는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D에 제출하고 2,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보증기간에 대출원리금의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2016. 12. 1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 원금과 이자 등 합계 4,467,602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81,778원을 회수하였으며, 원고가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92,801원이다.
3) 원고는 2017년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가소53650)은 2018. 1. 12. B에게 4,387,460원 및 그 중 4,385,824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토지 처분행위 B는 2016. 5. 31. 처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 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의 재산상황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 소유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군산시 E아파트 F호와 시가 미상의 자동차 1대가 있었는데 그 합계액은 238,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269,961,168원으로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