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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2058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외 14필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7. 11. 7.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② 원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 12.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9.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마포구청장은 2016. 9. 1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③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이 F로부터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은 임차인인 E의 조카들로서 E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임차인 E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E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7가단218973호로 별도의 건물인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E의 동거인인 피고들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E과 이 사건 건물 소유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보증금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능을 상실한 임차인 E은 임대차기간의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